폭행
피고인은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자전거 옆에 스티로폼 박스를 놓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쳐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폭행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촬영 행위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처벌 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다른 승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