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부수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두르며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증언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솔지 변호사
법률사무소루아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28
전체 사건 14
폭행 1
상해 3
공무방해/뇌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