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아파트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은 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계약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계약에 따라 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지출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이며, 피고들이 용역비를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받았으므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관리계약이 도급계약이므로 용역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정산특약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리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이 받은 용역비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정산특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출 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혜욱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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