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가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중 1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약정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임대차보증금 수령 시)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금전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3억 원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법률행위에 부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즉, 원고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원고는 그 약정의 내용과 조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계약이나 약정을 할 때는 그 조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도록 충분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는 주장을 할 때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지급 시기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기록을 남겨두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