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국회의원 A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가 국회의원 경선 낙선 후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G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포럼 회비 명목으로 총 4,74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여 당원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정당법 위반)과 벌금 8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하고 4,74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정당법 위반)과 벌금 5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후 F정당 서울 C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승인받았으나, 정당법상 시·도당 하부조직은 사무소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과 사무국장 B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G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2021년 1월경 서울 노원구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G포럼의 사무실 명목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F정당 C선거구 당원협의회의 현수막 제작, 당원 모집, 각종 당무 처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면접 등 당원협의회 업무와 선거사무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 회비'라는 명목으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65회에 걸쳐 4,74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으며, 이 자금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G포럼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회계 처리도 당원협의회 업무와 구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법에 따라 시·도당 하부조직은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포럼'이라는 단체를 이용하여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행위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G포럼'의 회비 명목으로 모금된 자금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당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74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정당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G포럼'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F정당 C선거구 당원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로 운영했으며, 포럼 회비 명목으로 모금된 자금이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럼 회비가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 및 당무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3항: 이 조항은 시·도당 하부조직이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F정당 C선거구 당원협의회가 시·도당 하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G포럼'이라는 단체를 위장하여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G포럼'의 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는데,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 방법과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이 조항은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불법 수수한 총 4,74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불법 운영 및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규정입니다. 재판 확정 전에 벌금 등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정당 활동을 위한 사무소 개설 및 운영은 정당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시·도당 하부조직은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 사무실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투명하게 기부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포럼이나 다른 임의 단체의 명의로 회비를 모금하여 정당의 운영 자금이나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명목상의 '회비'를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은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추징금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