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0월경 'E'라는 음식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는 음식점의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음식점의 적자가 누적되자, 2023년 3월 29일 피고가 권리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음식점의 거래업체 대금 및 공과금 합계 11,161,4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합의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천만원, 원고가 변제한 납품업체 대금 및 공과금, 피고에게 대여한 생활비 13,986,139원, 피고의 동생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가 받은 벌금 250만원 등 총 76,021,256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고,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 약정으로 음식점을 동업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며, 원고가 먼저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 변제한 채무, 피고에게 대여했던 생활비,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벌금 등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약정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식점 공동사업(동업)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동업 종료 시 합의된 채무 정산 방식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납품업체 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 대여금, 임금체불 관련 벌금 등의 범위와 구체적인 금액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38,753,697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8일부터, 2,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5일부터 각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음식점 공동사업 약정의 존재와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금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동사업 관련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약 2천5백만원 가량의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거나 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결성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구두 약정이었으나,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경영을 담당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의 정산(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3조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합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업 종료 시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변제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정산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약정이 정산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납품대금, 공과금 등)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담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법원은 이러한 약정 및 구상권의 범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구두 약정 및 문서화된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출자금, 손익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해지 조건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는 채무 및 자산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의 분담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여금과 사업 지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의 임금 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및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