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했으나 중랑구는 A가 입찰공고의 처리용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중랑구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랑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 결과 3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1, 2순위 업체에 이어 2023년 2월 3일 주식회사 A에게도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요건(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관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랑구가 입찰공고의 '허가용량'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용량(= 허가용량 - 기 위탁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중랑구가 향후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입찰공고에 여유용량이나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며, 허가용량 판단 시기는 입찰 공고일, 입찰 마감일, 또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찰공고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요건을 해석할 때, 다른 위탁 처리용량을 제외한 '여유용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용역 착수 예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주식회사 A의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공공계약이지만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점, 입찰공고 문언상 '용역 착수 예정일'에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판단 기준이 합리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문언과 위탁계약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의 제한: 대법원 판례(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참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을 동결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이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계약 입찰 참여 시, 입찰공고문의 각 조항 특히 자격 요건에 대한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정 용어(예: '허가용량')가 사실상 '여유용량'을 의미하거나 특정 시점(예: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에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발주처의 해석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처리용량과 같이 계속적인 공급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