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개발정비사업의 전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재직 기간 동안의 보수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 청구는 보수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조합장으로서의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은 인정하고, 공탁금 변제 충당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최종 금액인 10,136,4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2014년 5월 25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과 조합장(2016년 3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으로 재직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의 추진위원장 보수 88,000,000원과 조합장 보수 240,692,641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334,419,997원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피고가 공탁한 165,146,378원을 제외한 169,273,619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다투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보수 지급 약정 및 그 효력 여부, 조합장의 보수 및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산정 범위, 공탁금의 변제 충당 방식, 그리고 원천징수액 공제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10,136,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추진위원장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조합장 보수 청구 중 일부(기본급, 상여금, 퇴직금)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 금액 169,273,619원 중 10,136,416원만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표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