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 기간, 한의원 치료비용의 포함, 피고의 책임 비율, 그리고 위자료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당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초과 지급한 공상노임 및 치료비와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 기간, 한의원 치료비용의 포함, 피고의 책임 비율, 위자료 증액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99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사용자가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피고는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