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경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1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외장하드 2개에 다운로드 받아 2022년 9월 23일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보관하다가 2022년 9월 23일경까지 소지하여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영상물을 시청하려다가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LG 외장하드 2개를 몰수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외장하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개의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특정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부재,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정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외장하드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 강의 수강 등),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관련 기기(외장하드 등)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