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2년 3월 5일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4일 뒤인 2022년 3월 9일, 피고인은 자신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본투표소에 다시 출입하여 투표관리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전투표 사실을 잊어버린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음주 상태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우연히 사전투표소를 발견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3월 9일 본투표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다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은 본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직원들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이중투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소에 다시 출입하여 투표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다시 투표했는지, 아니면 술에 취했거나 기억력이 좋지 않아 단순한 착오로 재차 투표를 하게 된 것인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 출입하여 다시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인 1투표 원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며 발각 위험이 매우 큰데 피고인에게 이중 투표를 감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특정 정치적 성향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사전투표 전 친구 2명과 소주 3병을 마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사전투표소를 경유하여 투표했다는 진술이 카드 사용 내역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사전투표 경험이 없었으며, 장애 정도는 아니지만 사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 상태와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넷째, 본투표 당시 투표소의 선거관리인들이 피고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교부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가 선거인 명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담당자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투표를 하게 된 피고인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1인 1투표' 원칙 및 투표소 출입제한, 사위투표 금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이 1회에 한해 투표해야 함을 명시하며(1인 1투표 원칙), 투표를 마친 선거인의 투표소 재출입을 제한하고(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신분을 사칭하거나 허위 방법으로 투표하는 행위(사위투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법 조항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 유무를 불문하고 판결 공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