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벽보를 총 4회에 걸쳐 빨간색 파스텔로 낙서하며 훼손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선거벽보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과거에 단 한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