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부동산 지분(3/6)이 약 50년 전 피고 B와 망 D에 의해 침해되었다며 상속회복, 유류분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모 E의 아들이지만, 호적에는 망 C의 법률혼 배우자 망 D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친모 E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 D의 친자녀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망 D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불법행위로 본다 해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68년 사망한 아버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3/6)이 1969년 친어머니가 아닌 호적상 어머니였던 망 D과 피고 B에 의해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친모 E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상속 지분을 침해했으며, 망 D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았고, 망 D이 친권자로서 원고 지분을 처분한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약 50년 전에 발생한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원고의 상속회복, 유류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는 친생자관계가 뒤늦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청구권에 정해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친권자의 행위가 자녀의 상속 지분 처분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