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병원의 전문의들인 원고들이 병원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 연령 차별금지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병원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30일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정년이 60세였던 의료직 근로자들(원고들 포함)은 정년 변동 없이 1년차 95%, 2년차 90%의 임금지급률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정년이 58세 또는 57세였던 1급 이하 다른 직군 근로자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1년차 95%, 2년차 90%, 3년차 85%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의료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의료직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정년 규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