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K병원 간호조무사 I(26세)는 2016년 12월 17일 출근 중 병원 계단을 급히 오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였습니다. 망인의 부모(원고 A, J)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는 K병원장 F(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지각으로 인한 급한 계단 오르기가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 본인의 건강 관리 소홀과 기존 지병의 영향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438,0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12월 17일, 간호조무사 I은 K병원에 출근하여 3층까지 계단을 급히 올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망인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부담감으로 급히 계단을 올라간 행위가 지병 악화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망인의 부모는 병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사용자(고용주)가 직원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및 근무 환경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나 지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438,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병원장에게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여, 근무 중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근로자의 건강 관리 소홀과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병원장의 최종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2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 및 근무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중한 업무 강도, 스트레스, 그리고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의 제한(과실상계)'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거나, 기존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건강 관리 소홀 및 지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족급여 공제 방식은, 대법원 2022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근무시간과 근무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 강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라면, 특히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고용주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병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특정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 평소 건강 관리에 소홀했거나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