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 임원 선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장 E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홍보요원들을 통해 선거인들을 호별방문하고 투표용지를 징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보용역계약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보용역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선임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