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로 인해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C, D에 대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13명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B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B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 D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