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 40명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 8곳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보아 종전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주위적 청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설령 소정근로시간 감축 협의가 유효하더라도,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청구'입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들이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일부 택시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은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AW시에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들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고정급과 함께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이 제외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AW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단축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근무 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은 단축되기 전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고정급 등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그리고 인정근무일의 근무일수 포함 여부 등 최저임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넷째,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확인될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할 퇴직금의 미지급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주장)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원고에게 해당 '합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D, AK, AM의 피고 주식회사 AO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AH의 피고 AU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D, AK, A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O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도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피고 AR가 원고 L에게 17,685원을, 피고 AV이 원고 AN에게 239,59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각자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체계, 특히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된 '정액사납금제'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는 주장(주위적 청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택시 산업의 특성과 정부의 정책 개입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 있었음을 인정(예비적 청구)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택시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그 결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단축뿐 아니라 실제 경영 상황, 정부 정책, 노사 합의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수 종사자 임금 산입 특례조항): 이 조항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하여, 기본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이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 제1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및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이 조항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 근속수당, 장려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으로 인정되었고, '국경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2019년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도 적용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했을 경우, 미달된 임금까지 포함된 정상적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인용되어 피고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 확인: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임금 체계가 '사납금제'인지, '완전 월급제'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과 본인이 실제로 받는 월별 고정급, 각종 수당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과 본인이 받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및 근무 기록 보관: 매월 지급받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본인의 실제 근무 시간, 운행 시간, 운송 수입금, 사납금 납입액 등 근무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 내용의 적법성 검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 협정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이 체결되었다면, 그 합의가 단순히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단축은 아닌지 그 배경과 실제 적용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행법규(예: 최저임금법)를 잠탈하려는 목적의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이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있었다면, 그 미달된 임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퇴직금 계산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산업 특성 고려: 택시 운송 사업은 다른 업종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운송 수입금 관리, 유류비 부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