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는 2017년경부터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를 추진하였고, 원고는 2018년 1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피고의 남편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목수 겸 현장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계약에 따라 일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노임 6,4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도급금액인 8,000만 원을 초과한 1억 3,808만 6,354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고용계약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일당은 스스로 2019년 2월 9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언급했던 3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근무일수는 서귀포시의 강우일을 제외한 139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보수는 139일 * 30만 원 = 4,17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기지급 보수 3,08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보수는 1,09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1,0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일부에 대해 2019년 1월 26일부터, 다른 일부에 대해 2019년 2월 3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경부터 서귀포시 C 소재 건물에 대한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개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남편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2018년 1월 27일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목수이자 현장책임자로서 다른 인부들을 관리하고 자재를 구입하며 공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로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으나 2019년 1월 22일과 24일 대화를 끝으로 의사소통이 중단되었고 2019년 1월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반납 및 형사고소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원고는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계약에 따라 일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으며 피고로부터 3,08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노임 6,4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1억 3,808만 6,354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0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약 1/6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