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4학년도 C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위조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했습니다. 교육부 민원 제보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C대학교는 원고의 입학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원고는 입학허가 취소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조된 장애인증명서 제출 행위는 입학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학년도 C대학교 경영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입학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원고의 어머니 D이 개인과외강사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C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원고의 장애인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았고,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C대학교는 2017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의 입학허가 취소가 절차적(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및 실체적(재량권 일탈·남용)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입학허가취소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 대하여 2017년 12월 28일 내린 입학허가 취소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애인증명서가 위조된 것이고 이는 입학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입학허가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입학허가 취소 전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입학허가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관계를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로 보며, 고등교육법상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이 입학허가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원고의 부정행위는 특별전형의 취지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입학 취소로 큰 불이익을 입더라도 위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애인 판정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전형에 지원했으므로 자기 책임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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