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인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원고 A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 B에게는 현금과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원고 A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에게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C는 2018년 6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자녀로 원고 A와 피고 B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년 3월 19일 소유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5년 2월 23일에는 조합 출자금 등 약 1,03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망인은 이 돈으로 2014년 3월 31일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고, 2014년 6월 9일 피고 B의 증여세 1,344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며, 2014년 5월 22일에는 피고 B 부부의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8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편, 망인은 2014년 8월 12일 원고 A에게 경기 연천군에 있는 878㎡ 면적의 토지를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망인 C가 사망했을 당시 남은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2백만여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다면,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744만 9,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했던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4/5를,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고,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이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내용입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기준): 이 조항은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사례에서는 원고 A와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히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에는,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증여 당사자들이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알고서 증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법원은 망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고 A와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증여받은 연천군 토지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3,404만 7천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 B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억 7,194만 원으로, 여기에는 현금 1억 5천만 원, 증여세 대납액 1,344만 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등 대납액 850만 원이 포함됩니다. 이 두 자녀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2억 598만 7천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유류분 비율 및 부족액: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두 자녀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이 되며, 따라서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1/2의 1/2인 1/4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총 유류분액은 2억 598만 7천 원의 1/4인 5,149만 6,750원이 됩니다. 원고 A는 이미 3,404만 7천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부족한 유류분액은 1,744만 9,750원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반환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년 8월 23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의 중요성: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할 때는 망인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 증여된 재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유류분 산정 시에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산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여도 포함: 단순히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세금이나 채무를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 등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주는 모든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로 계산되며,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최종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본인의 유류분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은 얼마인지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