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 이자의 적용 시작일 및 이자율을 일부 정정(경정)한 사건입니다. 초기 판결금액 20,067,580원에서 정정된 13,367,58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자율 적용 시점도 변경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원금 금액과 지연 이자의 적용 시작일 그리고 이자율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월 22일에 선고된 판결의 청구취지 중 '20,06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13,36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정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지연 이자 계산의 기준을 13,367,580원으로 확정하고, 지연 이자 발생 시작 시점을 2017년 8월 28일로 조정하여 판결을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