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과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죄는 음주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미한 통증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후 며칠 뒤에야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 기록이 불분명하며, 동승자 중 일부만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보험 가입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였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59%와 같이 높은 수치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혐의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해'는 형법상 인정되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