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인 R 주식회사가 16명의 원고 근로자들에게 약 9,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R 주식회사는 2012년 2월 28일 설립되어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9,662,026원에 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1 근로자별 체불금품액표에 기재된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16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약 9,966만 원의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체불 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소송 제기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