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1,5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갚으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0년 9월 23일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2001년 11월 9일에는 다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1,930만 원을 변제했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4년경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채무 면제가 없었더라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잔액 1,5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둘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일부 변제 행위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대여금 채무, 채무 면제, 그리고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믿고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일부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