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D 신축사업 관련 사업진행관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변심으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다며, 주식회사 B가 구두로 약정한 용역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강원 횡성군 C외 2개 필지에서 진행될 D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사업진행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용역기간, PF 발생 금액의 3%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업무에 대한 기성금을 협의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변심으로 업무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그동안의 용역 업무 대가로 1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기존 계약상 '기성금액 협의 정산 지급' 조항 외에,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대가로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갑 제2호증)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피고의 진술이 '브릿지 대출 50억 원이 나오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PF 대출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구두 약정 여부가 쟁점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그 표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그 약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확정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약정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두 약정은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상 업무 중단 시 기성금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 청구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돈의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한 논의는 약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단순한 가능성 언급과 실제 약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