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교통공사의 교대 또는 교번 근무자들은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교대 또는 교번 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서울교통공사의 교대·교번 근무자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만 대체가 가능하지만, 피고는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여 부적법한 휴일대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교대·교번 근무의 특성상 미리 정해진 일정표상 근무일이 없는 날을 휴일로 지칭하여 대체한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공휴일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또한 교대·교번 근무자들이 통상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교대·교번 근무자들에 대한 공휴일 '휴일대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특정한 근로일'로의 대체에 부합하여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근무형태별 휴일로 공휴일을 대체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특정한 근로일'이 예시적인 문구로 해석될 수 있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교대·교번 근무의 특성과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휴일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공휴일 휴일대체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공휴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