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흥신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흥신소 업자는 의뢰를 받고 해당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들과 함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병역법을 위반하여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흥신소 업자 J는 2022년 8월경 불특정 인물로부터 피해자들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다는 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흥신소 업자 K에게 사무실 침입 및 공갈을 제안했습니다. K는 피고인 A에게, A는 다시 피고인 B에게 가담을 제안하여 모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J와 K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해당 장소를 찾아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7일 오후 3시 45분경, J, K, 피고인 A, B는 함께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K는 결재판을 들고 불법 해외 선물 의뢰가 들어왔다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으며, J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고인 A와 B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K는 피해자 M을 화장실로 데려가 2천만 원을 주면 모두 두고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6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가져가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 4대를 건네받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12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4년 1월 10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 허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갈하고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 및 공동주거침입 행위와,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조직적인 범행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인의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수법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강도죄 피해자에 준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았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유사 범행으로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았으므로 공동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주거침입)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무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병역법 제94조 제2항과 제70조 제3항입니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공동공갈죄와 공동주거침입죄를, 피고인 B는 추가로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건조물이나 사적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설령 그 장소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엄연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위력을 과시하며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게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공갈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사적 보복이나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허가 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국외여행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