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2013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전부 승소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5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고 자신은 그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3가합219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32316)을 인용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이 추완항소가 불복항소 대상 판결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필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과 재판상의 청구 (민법 제168조, 제170조 등 관련)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의 청구'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진행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다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이라는 법률관계만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 사유(예: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 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과 추완항소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등 관련)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완항소에 의해 기존의 확정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확인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원고가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성공적으로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행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판결과 같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나중에 추완항소(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항소하는 것)가 제기되었더라도, 이 항소로 인해 기존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 제기 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해당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판결 사본, 확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