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 중 4천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제는 임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 49,856,817원 중 7,0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대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2,856,817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해,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856,817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4대 보험료나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는 임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발생하므로, 지급 시점 이전에 미리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3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4대 보험료 징수): 이들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천징수 의무가 소득이 실제로 지급될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이전에 미리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여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법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자가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가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이유로 밀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려 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공제금은 임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높은 비율의 지연 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기관의 대지급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