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망인의 형제자매와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사라져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5월 5일 H가 사망하였고, H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H의 형제자매인 원고 D과 사망한 형제자매 L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H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H가 생전에 피고 E, F, G에게 총 7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거에 제기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모두 미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조항의 제4호 '망인의 형제자매' 부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위헌 제청된 사건은 물론, 위헌 결정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에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모든 사건에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이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법적 근거인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이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례는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면, 현재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과거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형제자매의 유류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류분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최근의 법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