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물류대행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일인 2023년 4월 14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2024년 4월 14일까지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부터 계약 단가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23년 4월 14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점, 피고가 2022년 11월부터 원고에게 물류대행을 이원화하는 안을 검토 요청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단가 변동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