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 회사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파견된 관리인으로서 근무했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원고를 파견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자금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다른 회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