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조합에게 마스크 생산 장비를 판매하며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회사는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했으나,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자동융착기를 구매하면서 피고가 마스크 몸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스크 몸체를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김포시에 자동융착기를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했을 뿐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희근 변호사
법무법인정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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