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한 뽑기계와 낙찰계 관련 채무에 대해 피고 B와 D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한 뽑기계와 낙찰계에 가입한 피고들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낙찰계와 차용증 관련 채무를 합쳐 총 500만 엔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C와 D에 대해서도 각각 계불입금 채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변제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 D는 일부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금 3,350,000엔과 계불입금 910,000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502,023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인정한 계불입금 1,418,500엔에서 전소 판결 금액을 제외한 660,523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 B와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이섭 변호사
법무법인라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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