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E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방임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격리나 치료, 이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당시 현지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6월,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F 공장 공장장 E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인턴사원 2명이 확진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E는 6월 21일 백신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기숙사에 머물며 회사의 지원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6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병실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E는 한국으로 이송을 시도했으나 행정적 어려움과 병원 정책 등으로 지연되었고, 6월 29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7월 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E의 유가족들은 피고 회사가 방역 대책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D가 해외 파견 근로자인 E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과 의료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도 확진자 격리, 근로자 E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이송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E의 확진 이후 병원 수배, 이송 수단 모색, 필요한 의약품 제공 등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감염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