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D가 사망하였을 때, 11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망인이 생전에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근거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가 망인에게 제공한 부양비용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상속을 포기했고,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망인과 피고 C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