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했습니다. 그는 2020년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7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중고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인 자전거를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매입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 확인은 했지만, 자전거의 취득 경위나 장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절도, 환각물질 흡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전과와 누범 상태에서의 범행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