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이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축 전의 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