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무단횡단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고 경위상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7세의 피해자 E의 왼쪽 발등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반대차로에서 뛰어내려와 무단횡단을 시작했고, 피고인 차량의 뒤를 지나 중앙선 너머로 뛰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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