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을 제외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성과연봉,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제외한 수당들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