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인 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산입되지 않게 되자,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 다시 4시간 30분으로 형식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성실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