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 C는 기존 주주 A, B, D이 각각 12,000주씩 총 3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E가 취임한 후 이사 G, H를 선임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으나 원고 A, B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C 회사는 신주 36,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고, D은 자신의 몫을 인수했으나 원고들은 불참했습니다. 원고들이 인수하지 않은 실권주 24,000주는 대표이사 E가 액면가로 인수했습니다. 원고들은 E가 신주 발행 결의를 허위로 조작했거나, 이사 G, H의 선임에 하자가 있어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신주 발행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년 기준 자본금 1억 8천만 원에 총 36,000주를 발행했으며, 원고 A, B와 D이 각각 12,000주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E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D 주주 측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했으나, 원고 A과 B의 대리인은 집중투표 방식에 반대하며 총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총회는 속행되어 G와 H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E가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3일, C 회사의 이사회는 보통주식 36,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되, 주주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실권주는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D은 배정된 12,000주를 1억 2천만 원에 인수했으나, 원고들은 주식 인수를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24일, 이사회는 원고들에게 배정된 실권주 24,000주를 대표이사 E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배정하기로 결의했고, E는 이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5월 22일 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사 G, H가 사임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C 회사의 2019년 6월 22일자 12,000주 신주 발행 및 2019년 6월 28일자 24,000주 신주 발행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허위로 조작하였는지 여부, 이사 G, H 선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대표이사 E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G, H 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다투어야 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취소 소송이 이미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사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은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진행한 이상 유효하며,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신주 발행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총회결의의 내용 또는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상법 제376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는 2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원고들의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은 이미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여 선임된 이사들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 발행은 유효합니다. 설령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 발행의 효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을 진행했다면 신주 발행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법에 명시된 2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주 발행과 같이 회사의 지분율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주 발행 공고 및 실권예고부최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회사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