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원고 A과 C, 그리고 A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B이 D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제공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는 적법한 주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 A과 C은 E 주식회사의 질권 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E 주식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2016년 설립되었고 원고 A과 C이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2017년 D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 함께 피고 E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로 원고 A과 C이 소유한 D 주식 전체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주권 1만 주는 피고 E에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과 C은 일부 주식을 원고 B과 M에게 양도했지만 주권 교부 등 주식 양도의 대항 요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에 피고 E가 1인 주주로 기재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201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자신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 E가 적법한 주주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B이 적법한 주주인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지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E 주식회사가 주식 담보 대출의 질권을 적법하게 실행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이 D 주식의 주권을 적법하게 교부받거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A과 C은 피고 E의 질권 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D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2018년과 2019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피고 E가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A과 C의 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주식의 양도 방법)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주권을 직접 건네주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B은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주권을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특례)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의 주주총회는 주주명부상 1인 주주인 피고 E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소집절차 없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연결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인은 촉탁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는 공증을 받았으며 공증된 문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공증된 서류는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 회사라면 주권을 현실적으로 넘겨주거나 주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주권 점유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예: 의결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주가 주주명부와 다를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의 모든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권설정 계약에 명시된 절차(예: 1개월의 이행 기간 부여, 질권 실행 통지)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질권 실행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