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고장난 침대를 고쳐주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면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선불 월세, 치료비 및 위자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 15일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2개월분 선불)으로 2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보증금 1,000,000원과 2개월치 월세 1,50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6일 입주한 당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침대 다리가 부러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침대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퇴거했고, 피고는 며칠 후인 2024년 4월 22일경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손상된 침대를 사용하다 목과 허리를 다쳐 치료비 8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는 1심 판결을 늦게 알게 되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선불한 월 차임 1,500,000원, 치료비 82,000원, 위자료 300,000원 등 총 2,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침대 파손 상태를 방치하고 신속히 교체해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을 사용할 수 없어 퇴거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선불 월 차임을 반환하고, 고장난 침대로 인해 다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82,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고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 후 고장이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요청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등). 임대인이 합당한 기간 내에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예: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잘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