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SNS에 '소변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11세 아동 C에게 연락하였고 2024년 8월 15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 안에 소변을 보게 한 후 E머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SNS에 '소변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11세 아동 C가 이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약속대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아동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피고인의 입에 소변을 보게 하는 행위를 지시했고 그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E머니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이자 성적 학대 행위로 고발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지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피해 회복 노력(공탁 300만 원)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1세 아동에게 금전적 대가(10만 원)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피고인의 입에 소변을 보게 함)를 유도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이 조항들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보게 한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이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SNS 게시글로 아동 유인 후 비상계단에서 소변 행위 지시 및 대가 지급)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의 형량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보안처분이 필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대가를 동반하는 비정상적인 요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를 성매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공탁금 지급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