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오후 11시 50분경, 특정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밤 11시 50분경, <주소>에 위치한 ○○근린공원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주소>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 금지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명백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500,000원(육백오십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및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모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 기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0.127%와 같은 높은 수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