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며, 소외 회사는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권을 확인할 이익이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주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