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대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환 변호사
로앤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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