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피고 F, G, H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1심에서 패소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으나,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F, G, H는 원고 A에게 청구된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